인터넷 언론 영상 무단 도용 MBC 보도국 간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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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상후 부장에게 벌금 100만원…팩트TV, 무단도용 사과한 KBS・JTBC는 소 취하하기로

인터넷 언론사 팩트TV의 영상을 무단 도용한 MBC(사장 안광한) 박상후 보도국 전국부장에게 법원이 지난 27일 벌금형을 선고했다. 앞서 팩트TV는 KBS, MBC와 종합편성채널 TV조선·JTBC 등 4개사에 대해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는데, ‘무단도용’을 사과한 KBS와 JTBC에 대한 소는 취하하기로 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판사 신중권)은 2013년 11월 23~26일 4회에 걸쳐 팩트TV가 촬영한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의 시국미사 영상을 무단으로 사용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상후 MBC 전국부장에게 지난 27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박 부장 측은 “영상작성 과정에서 팩트TV의 어떤 창작적 노력이나 개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재판부는 “영상물 소재의 선택과 배열, 카메라 구도의 선택, 편집, 그 밖의 제작기술로 표현되는 창작성 등을 고려하면 저작물로 인정된다”며 팩트TV의 손을 들어줬다.

▲ 지난 2013년 11월 23일 팩트TV의 시국미사 영상을 무단으로 사용한 뉴스 보도 장면. 좌측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KBS 1TV <뉴스9>, MBC <뉴스데스크>, TV조선 <주말뉴스 토(土)>, JTBC <주말뉴스>. ⓒ화면캡처
KBS와 MBC, TV조선은 시국미사가 진행된 다음 날인 지난 2013년 11월 23일부터 25일까지 지속적으로 팩트TV의 영상으로 사용했으며, JTBC는 11월 23일 뉴스에서 두 차례 영상을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 방송사는 영상 출처를 ‘유튜브’로 표기하는가 하면 아예 출처를 명시하지 않기도 했다.

이에 팩트TV는 “이들 방송사가 사전 양해나 별도의 협의 없이 영상을 무단으로 도용해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출처를 밝히지 않기 위해 악의적으로 로고를 가리거나 화면의 일부만 잘라 사용하는 등 도용 사실을 숨기려 했다”며 4개 방송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가운데 KBS와 JTBC의 경우 각각 강선규 KBS 보도본부장과 손석희 JTBC 보도부문 사장이 팩트TV 측에 정식으로 사과를 해 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팩트TV 관계자는 지난 29일 <PD저널>과의 통화에서 “KBS와 JTBC 측에서 진솔하게 사과를 해왔고 이에 원만하게 합의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다만 MBC는 전혀 연락도 없었고, 박상후 부장과 통화를 시도했었는데 ‘법원의 판결을 받겠다’는 입장이라 우리도 더 이상 연락할 필요가 없었다”며 “TV조선은 합의를 원한다고 연락이 왔지만 진정성을 느낄 수 없었고, 이에 소송을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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