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TV, 제작거부 노조에 업무복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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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TV, 제작거부 노조에 업무복귀 명령
“복귀 않을 시 법에 따라 조치”…비대위 “노조 인정하라”
  • 최영주 기자
  • 승인 2015.07.27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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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협동조합이 이사장 명의의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지난 22일 0시를 기점으로 제작 거부에 들어간 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에 대해 업무에 복귀하지 않을 시 법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TV 미디어협동조합은 27일 낮 12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제작거부에 들어간 직원들이 오는 28일 오전 9시까지 업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취업규칙과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하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측에 따르면 현재 37명 직원 중 제작 거부에 들어간 인원은 12명이다.

사측은 현재의 제작거부는 “명분 없는 불법 제작거부”라는 입장이다. 사측은 방송 등 업무 정상화를 위해 △직원 휴가 조정 △비 제작인력의 방송 투입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 가능한 현재의 편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 국민TV 미디어협동조합 로고

비대위는 사측이 지난 20일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을 위반한 단체행동을 이유로 보도·제작국 소속 직원 절반에 해당하는 12인에 대해 정직・감봉・견책 등의 징계를 단행했으며, 같은 날 있은 인사발령과 조직개편에서도 당사자는 물론 노조와의 합의가 이뤄진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비대위는 “노조는 운영규약에 의거해 프리랜서 직원을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음에도 징계 논의 과정에서 사측(미디어협동조합)이 프리랜서 직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계약상 불이익’을 말하고, ‘프리랜서는 노조원이 될 수 없다’는 논리를 앞세우며 비대위 측에 노조 불인정 통보를 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지난 26일 성명을 내고 서영석 이사장이 지난 25일 대전 지역협의회 주최 행사에서 “징계하고 조직개편이 자동으로 무효가 되기 때문에 노조 비대위를 공식으로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한 발언을 들며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목적이 지금까지의 주장처럼 ‘절차의 하자’가 아니라 ‘정치적 목적’에 있음을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비대위는 “거듭 밝히지만 비대위는 사측이 ‘동등한 대화상대’로서의 예의를 갖추기만 하면 언제든 대화를 재개할 것”이라며 “사측은 지금까지 저질러온 단협 위반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노동조합, 비대위의 정당성을 인정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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