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고가 작곡한 음악, 저작권 인정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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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서울 저작권 포럼] ‘인공지능과 창작의 저작권 이슈’…AI 창작물, 저작권 인정받을 수 있을까

올해 초, ‘알파고’가 휩쓸고 간 충격이 채 가시기 전에 일본에서 인공지능이 쓴 단편소설이 ‘호시 시니치 문학상’ 1차 심사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로 여겨졌던 창작의 영역까지 인공지능이 손을 뻗어오고 있는 것이다.

소설 뿐 아니라 창작의 전 영역에서 인공지능은 눈에 띄게 발전적인 행보를 보이는 중이다. 지난 9월 소니 컴퓨터 과학 연구소는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이 비틀즈의 음악을 학습해 작곡한 ‘Daddy’s Car‘와 ‘Mr Shadow’를 공개했다. 내년에는 이들 곡을 포함한 앨범을 발표할 계획이다.

회화 쪽에서는 올해 ‘넥스트 렘브란트’ 프로젝트가 실행됐다. 언뜻 보기에는 렘브란트의 작품 같지만, 기존에는 존재하지 않던 그림이다. 네덜란드 과학자 월터 톰슨이 ING, 마이크로소프트와 협업해 인공지능에게 램브란트의 회화를 학습시킨 후 새롭게 창작해낸 것이다.

그렇다면 이처럼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음악, 그림, 소설 등의 ‘창작물’은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일까. 지난 1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주관한 ‘2016 서울 저작권 포럼’에서는 ‘4차 산업혁명, 저작권 새지평을 열다’를 주제로 세계 각국 저작권 전문가들이 참여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중 ‘인공지능과 창작의 저작권 이슈’ 세션에서는 우에노 타츠히로 일본 와세다 대학교 교수가 인공지능의 창작물도 하나의 창작물로서 인정해야 하는지, 이에 대한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는지, 만약 창작물로서 인정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법적 보호 조치가 없어도 되는지 등에 대한 논의를 이끌었다.

우에노 교수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이미 1972년부터 이에 대한 논의를 계속해왔다. 1985년도에는 컴퓨터 창작품에 대한 저작권 심의회를 따로 마련해 8년 후인 1993년 최종 보고서를 냈다. 결론적으로 컴퓨터 창작물에 ‘사람이 일정 정도 기여한 경우’에는 저작물로서 인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후 10년이 지나 기술적인 발전이 눈에 띄게 성장한 작년부터 이에 대한 논의가 다시 진행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여전히 저작권이란 ‘저자’를 보호하고 이들의 ‘지적인’ 창작물을 보호해주는 권리이기 때문에, ‘인간 저자’의 창작품만을 저작권으로 보호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저자로서 인정될 수 없고, 아무리 예술성이 짙다 해도 이들이 만들어낸 창작물은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없다. 사람이 주체가 되어 인공지능을 ‘도구’로서 사용한 경우에만 저작물로 인정할 수 있다.

반면 영국의 경우에는 컴퓨터가 생성한 저작물의 경우에도 저작권을 인정해 50년 간 저작권 보호를 해준다. 이때 저작자는 컴퓨터가 생성한 저작물을 창작하는 데에 필요한 준비를 한 사람이 된다.

▲ 1일 개최된 <2016 서울 저작권 포럼> ‘인공지능과 창작의 저작권 이슈’ 세션에서 우에노 타츠히로 일본 와세다 대학교 교수가 이야기하고 있다. ⓒPD저널

한편 점점 더 인공지능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늘어나면서 일본 내에서는 이에 대한 보호책을 따로 마련해야 하는 건 아닌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일본은 IT전략본부 내에 이와 관련한 위원회를 설립하고 지난 10월 31일 첫 회의에 들어갔다. 이들 논의의 쟁점은 인공지능 창작물을 저작권으로서 보호할 수는 없더라도 이를 위한 모종의 법적 토대를 따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제 특정 작품이 순수하게 컴퓨터가 창작한 것인지, 인간이 개입한 것인지, 또 어느 정도 선까지 개입한 것인지 분별하기 어려운 수준에 도달했다.

이에 우에노 교수는 “엄청난 투자가 필요한 인공지능 창작 분야에서 이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아무도 AI가 창작한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려 할 것”이라며 “AI 창작물의 저작물 여부에 대한 논의 뿐 아니라, AI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저작권법상 예외 조항, AI 창작물 자체에 대한 보호 조항 등을 별도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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