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부당 전보’ 판결…공영방송 바로 세우는 첫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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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발령 무효소송 진행 10여 명…해당 인사발령도 취소하라”

지난 13일 대법원이 MBC의 PD‧기자 전보 조치를 ‘무효’ 판결한 것과 관련해, 한국PD연합회(회장 오기현)가 성명을 내고 “합리적인 판결을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한국PD연합회는 21일 발표한 성명에서 “지난 13일 대법원의 부당전보 무효판결에 따라 MBC 김환균, 고성호, 이우환, 이영백, 한학수, 이춘근 등 6명의 PD와 임대근, 이정은, 박종욱 등 3명의 기자가 제자리로 돌아오게 됐다”며 “한국PD연합회는 대법원의 합리적인 판결을 환영하며, MBC의 유능한 PD와 기자들이 기나 긴 고통 끝에 현업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을 축하한다”고 밝혔다.

▲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MBC 사옥 ⓒMBC

지난 2014년 10월 MBC 교양제작국 해체와 조직개편 과정에서 PD 6명과 기자 3명이 비제작부서로 발령받아 현업과는 무관한 스케이트장 관리, 협찬 영업 등의 업무에 투입됐다. 당시 MBC는 ‘업무상 필요에 의해 정당하게 인사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해당 전보 대상자들은 이의를 제기하고 ‘전보발령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 승소였지만, 사측이 항소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의 전보발령은 인사규정에 적힌 원칙과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업무상의 필요성이나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전보발령을 무효라고 한 제1심 판결의 평가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후 4월 13일, 대법원이 MBC의 전보 조치가 ‘부당 전보’라는 의미의 ‘전보 무효’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의 무효 판결은 즉시 효력을 발휘하므로, MBC는 즉시 해당 인력들을 제작부서로 복귀시켜야 한다.

한국PD연합회는 “전보발령으로 이들은 기자, PD로서의 경력이 단절되고 능력과 욕구가 반영되지 않은 새로운 업무를 지시받아 불이익이 매우 컸다”며 “MBC 경영진은 인사권 남용으로 이들을 현업에서 배제한 잘못을 사과하고, 이들에게 가한 R등급 평가와 승진 누락 등 부당한 조치들을 전면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직 전보발령 무효소송을 진행 중인 10여 명의 MBC 구성원에 대해서도 이번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존중해 해당 인사발령을 전면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한국PD연합회는 “이번 조치는 공영방송 MBC를 바로 세우는 긴 장정의 첫 걸음이다. 2012년 파업 이후 PD‧기자‧아나운서 등 200명이 넘는 직원들을 원래 직종과 관계없는 자리로 보내고, 경력 기자들로 채워 넣어서 MBC의 파행을 초래하는 등 MBC 경영진이 저지른 수많은 적폐 중 극히 일부분을 시정한 것에 불과하다”며 “안광한 당시 사장과 김장겸 현 사장을 비롯한 MBC 경영진은 불법적인 인사권 남용으로 MBC의 매체력을 약화시키고 시청자의 신뢰를 잃게 만든 데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부당전보 무효판결은 앞으로 공영방송 MBC가 가야할 길에 대한 중대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MBC 경영진은 피해 당사자에게 정식으로 사과하고, 실질적 피해 회복에 힘써라. 이들이 적절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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