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재인 공산주의자” 고영주 이사장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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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문재인 공산주의자” 고영주 이사장 불구속 기소
고소 고발 1년 10개월만…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 '혐의없음'
  • 이혜승 기자
  • 승인 2017.07.20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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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이 불구속 기소됐다.

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성규)는 20일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6월 말 고소 1년 9개월 만에 고 이사장을 피의자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 이사장은 지난 2013년 1월 애국시민사회진영 신년하례회에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해 “문재인 후보는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건 시간문제”라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는 2015년 9월 명예훼손 혐의로 고 이사장을 고소했다.

▲ 고영주 신임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장이 지난 2013년 1월 4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애국시민사회진영 신년하례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고 이사장은 이 행사에서 문재인 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공산주의자”라고 규정하는 발언을 했다. ⓒ최민희 의원 제공

해당 발언에 대해 문 당시 대선 후보는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해 민사소송도 별도로 진행 중이다. 앞서 재판부는 고 이사장에게 3000만원 배상을 조정안으로 제시했지만 고 이사장이 이를 거부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검찰은 언론노조 MBC본부가 고 이사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 고발한 부분에 대해서는 발언의 시기, 경위 등에 비춰 올해 19대 대선과 관련한 낙선 목적을 인정하기 어려워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방문진 대외협력부는 이날 <PD저널>과의 통화에서 고영주 이사장이 임기를 이어가는 데에 무리가 없냐는 질문에 “이런 걸 판단할 때 규정이나 법률을 봐야 하는데, 명시된 부분은 없다. 결격사유 부분을 확대해석한다면,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며 “직무를 수행 하는 데에 있어 송사 건이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에 대한 정확한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후에는 방문진 정기이사회가 예정돼있다. 고 이사장은 정상적으로 출근할 것으로 전해졌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이사회에 앞서 고영주 이사장과 김장겸 사장 퇴진을 요구하는 피켓시위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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