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을 즉각 해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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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PD연합회 성명]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은 어제 이사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MBC 관련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기로 결의했다. 이는 방통위의 정당한 검사감독권을 부정하는 탈법적 행위일 뿐 아니라 구여권 이사들의 죄상을 감추기 위한 시간끌기 작전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게다가 방문진 구여권 이사들은 이 자료제출 요구에 행정소송으로 맞서서 장기전에 돌입할 태세라니, 이들의 파렴치에 기가 막힐 뿐이다.

방문진은 그 동안 MBC 경영진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의 수준을 넘어 본질적으로 방송의 공영성을 훼손하는 범죄를 일삼아 왔다. 방통위는 이미 드러난 증거만으로도 방문진 구여권 이사들에 대한 해임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다. ■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고영주 이사장의 발언에 대해 진상조사를 회피하여 ‘셀프 면죄부’를 주었고 ■ MBC 경영진이 광범위한 부당노동행위와 부적절한 경영으로 신뢰도(시청률)를 현저한 추락시켰는데도 이를 오히려 방조, 조장했고 ■ “이유 없이 최승호 PD와 박성제 기자를 해고했다”고 실토한 백종문 현 부사장에 대한 조사를 유야무야했고 ■ 구성원들을 4등급으로 분류한 ‘카메라기자 블랙리스트’ 때도 사건을 덮기에 급급했고 ■ 경영평가보고서의 보도평가에 김장겸 사장의 잘못을 지적하는 내용이 담기자 이 보고서를 사실상 폐기했다. 방문진 구여권 이사들은 이 다섯 가지 죄목만으로도 당장 해임이 가능하다. 해당 사안에 대한 증거도 이미 다 드러나 있지 않은가.

지난달 PD연합회가 주최한 긴급토론회에서는 “김장겸을 비롯한 MBC 경영진보다, 방문진 구여권 이사들이 MBC 추락의 주범”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고영주 이사장을 비롯, 방문진 구여권 이사들은 “NLL 보도, 광우병 보도한 사람들에게 일 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식의 얘기를 회의 때마다 되풀이 하며 방송 내용과 출연자에 직접 개입해 왔는데, 이는 방송법 제4조 2항(“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 위반이다. 경영진을 ‘방조’한 정도가 아니라 방문진 이사들이 노골적으로 직접 개입한 사례들이 이미 수두룩하게 드러났다.

방문진 구여권 이사들은 절반 가까운 국민이 지지한 대통령 후보를 ‘공산주의자’로 매도하고, 노동조합을 “친북세력 앞잡이 노릇 하는 세력”으로 비방하는 등 앞장서서 갈등을 조장해 왔는데, 이는 방송법 5조 2항(“방송은 국민의 화합과 민주적 여론 형성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위반이다. 이런 편향된 생각을 MBC 경영진에게 관철시켰고, 부당노동행위를 통해 실행에 옮기도록 함으로써 방문진 구여권 이사들을 공영방송의 존립기반을 무너뜨리는 범죄를 저질러 왔다.

공영방송의 정상화는 보수 · 진보의 이념 문제가 아니라 헌법적 가치를 바로세우는 우리 모두의 과제이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우리 사회의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하려면 언론, 특히 공영방송이 제 역할을 해야 하며, 공영방송이 바로 서지 않으면 민주적 법치국가를 이루는 게 불가능하다. KBS와 MBC의 이사진을 교체하여 새 경영진을 임명하도록 보장하는 일은 하루도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로, 방통위의 검사 · 감독권 행사 및 해임권 행사에서 시작돼야 한다.

양대 공영방송 노조의 파업이 한달반을 넘기고 있다. 이 불행한 상황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공문 한 장 보내 놓고 한 달 가까이 손 놓고 기다리는 모습을 보이니 방문진이 방통위를 우습게 보고 반발하는 것 아닌가. 다시 강조하거니와, 공영방송 정상화는 정치적 문제가 아니다. 수구 적폐세력의 반발을 의식하며 국정감사 이후로 해결을 미룬다면 방통위는 책임방기라는 비난을 어떻게 피해 갈 셈인가. 국민을 무시하고 방통위의 권위에 도전하는 방문진 구여권 이사들, 특히 고영주 이사장을 방통위는 즉각 해임해야 한다.

2017년 10월 12일

한국PD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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