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규형 KBS 이사 구하기 나선 보수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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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해임 건의 사전 통보 이후 '업무추진비 유용 금액 축소''당사자 해명 전달' 주력

▲ 2017년 12월 12일TV조선 <뉴스9> <‘KBS 강규형 이사 "청부 감사"…고영주 "MBC 노영방송 됐다> 보도

ⓒTV조선 화면캡처

[PD저널= 구보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업무추진비 유용이 적발된 강규형 KBS 이사에 대한 해임 절차에 돌입하자 보수 언론들이 일제히 '방송 장악'을 주장하며 ‘강규형 이사 감싸기’에 나선 모습이다. 

방통위가 해임 절차에 돌입한 다음날인 지난 12일부터 <조선일보>와 <문화일보>, <동아일보>, TV조선 등은 칼럼과 사설, 보도 등을 통해 “방송 장악에 나선 문재인 정권이 표적 감사를 했다”며 강규형 이사의 해명을 적극적으로 전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여당으로부터 추천을 받았던 강규형 이사가 해임될 경우, KBS 이사회 여야 구도가 여대야소로 재편됨에 따라 고대영 사장에 대한 해임 가능성이 높아진다. 

앞서 감사원은 24일 KBS 이사진 업무추진비 사용을 감사한 결과 11명의 이사 중 9명의 이사가 이사들은 법인 카드로는 사용이 제한된 선물을 구입하거나 자택‧직장 인근에서 개인 식사비를 쓰는 등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게 드러났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감사 결과에 따라 비위 경중을 고려해 지난 11일 강규형 이사에게 해임 건의를 사전 통지했다.

TV조선은 지난 12일 <뉴스9> <‘KBS 강규형 이사 "청부 감사"…고영주 "MBC 노영방송 됐다>라는 제목의 리포트에서 강 이사의 사적 유용 금액을 “2년간 법인카드로 327만 원, 매달 14만 원 정도”라며 유용 금액이 크지 않다는 데 초점을 뒀다. 이어 TV조선은 “무리수를 써서 원하는 방송장악을 할 것이라 예상했고 그렇게 가고 있다”, “공정하지 못한 청부감사”라고 주장하는 강규형 이사의 입장을 상세하게 전했다. 

▲ 문화일보

같은날 <문화일보>는 'KBS 이사 표적 해임 방통위, 방송 장악 들러리 서나' 사설에서 “문재인 정권의 ‘공영 언론’ 장악 시도가 KBS에 대해서도 더 구체화·본격화하고 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할 뿐 아니라, 감사원 주장 금액이 3번째로 많은 강 이사가 ‘해임 건의 1호’인 것도 표적 꿰맞추기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문화일보>는 “감사원 주장 금액이 세 번째로 많다”고 했지만 감사원 결과에 따르면 강규형 이사는 사적 유용이 '확인'된 금액과 유용이 '의심'되는 금액을 더한 액수까지 모두 두번째로 많다. 하지만 <문화일보>는 굳이 사적 유용이 의심되는 금액만 따져 '세번째'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동아일보>는 14일 최영해 논설위원의 칼럼 '의심은 있지만 증거는 없다…KBS 이사 법인카드의 내막'을 통해 감사원이 ‘사적 사용 의심’이라고 발표한 금액에 대해 “감사원은 증거를 못 잡자 KBS 이사들이 직무 관련성을 소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부당집행으로 처리했다”, “본인이 수긍하지 않는 327만 원 법인카드 ‘부당 집행’이 KBS 이사직 수행의 중대한 결격사유인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규형 이사가 사적 용도로 쓴 327만 원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강 이사는 동호인 모임에서 KBS 프로그램 발전방안을 논의했고, 카페에선 사람을 만나 KBS 관련 대화를 나눴으며, 5000∼6000원의 커피 값은 혼자 신문을 읽거나 만난 사람과 각자 부담했다고 소명했다”고 말하며 강규형 이사의 반박만을 전했다.

앞서 감사원은 감사 보고서에서 강규형 이사의 이같은 반박에 대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않아 주장을 믿기 어려울 뿐 아니라 동호회 활동이나 카페 이용, 개인적인 식사 등은 취미나 사생활에 해당한다"며 "시사잡지를 읽는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직무수행을 위한 활동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최 논설위원은 “감사원은 그의 주장을 일절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으나 감사원은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개인 일정표, 수첩 등을 보고 집행 목적과 대화 내용, 당시 상황 등을 소명한 경우에는 부당집행 금액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하며 강 이사의 소명을 일정 부분 받아들였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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