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불법 사찰' 논란에 "음해 시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불법행위 관련자 대상 제한적 감사...사전에 법률적 검토 마쳐"

[PD저널=이미나 기자] MBC가 최근 일각에서 '파업 불참자만 특정해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에 대해 "정당한 감사행위를 음해하려는 시도"라며 사규에 따라 단호하게 조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MBC 내 제3노조인 MBC노동조합은 21일 법무법인 넥스트로를 통해 "MBC 감사국이 최근 2012년과 2017년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를 이르는 말-기자 주) 파업 불참자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기자, 아나운서 등의 이메일을 무작위로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했다는 증언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최승호 사장에게 감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통고서를 보내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MBC는 이에 대해 22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경영진 재임 기간 동안 벌어진 불법 행위 관련자들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일부 매체에 보도된 불법행위 관련자들의 불법 감찰과 같은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감사업무에 필요치 않은 개인정보를 조사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MBC노동조합의 주장대로 '파업 불참자'를 특정한 것이 아니라 국정원에서 작성했다고 밝혀진 'MBC 장악 문건'을 비롯해 '카메라 기자 블랙리스트 문건', 전 경영진의 부당노동행위 사안 등과 관련된 이들만 제한적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불법 사찰' 주장에 대해서도 MBC는 "최근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의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조사에서 접근한 방법을 적용해 감사 대상자의 이메일을 조사했다"며 "사전에 복수의 외부 법무법인에 자문을 의뢰해 법률 검토를 마쳤으며,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적법한 조사 방법에 근거해 제한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MBC는 "회사와 구성원들의 이익을 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회사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배임행위이며, 법의 형평성과 사회 정의에도 어긋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PD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