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 재공모 미적대는 KT스카이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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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 재공모 미적대는 KT스카이라이프
취업 승인 못받은 김영국 사장 내정자 '재심사 신청'...노조, "사장 공백 장기화, 신임 사장 공모 시작해야“
  • 구보라 기자
  • 승인 2018.05.23 14: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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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스카이라이프

[PD저널=구보라 기자]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 불승인' 통보를 받은 김영국 KBS스카이라이프 사장 내정자가 재심사 신청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져 KT스카이라이프의 사장 공백 상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KT스카이라이프는 '재심사 결과를 지켜본다는 입장인 반면 노조는 즉각 사장 재공모에 돌입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인사혁신처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4월말 위성방송 등의 재전송 업무를 총괄하는 KBS 글로벌센터장 경력이 있는 김영국 KT스카이라이프 사장 내정자에게 ‘취업 불승인’ 통보를 내렸다. 해당 경력이 KT스카이라이프와의 업무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관련기사: '공직자윤리법 위반' 김영국 KT스카이라이프 사장 거취는)

김영국 사장 내정자는 최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재심사를 신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KT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사장 내정자의 재심사 요청에 대해 KT스카이라이프가 개입할 수 없기 때문에 재심사 결과를 지켜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직자윤리법 따르면 공직자위원회는 취업 심사 당시 증거자료가 위조됐거나 심사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발견되는 등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 재적위원 과반수 동의에 따라 직권으로 재심사를 할 수 있다. 

김영국 사장 내정자가 공직자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하더라도 공직자위원회가 재심사에 나설지 불확실한 상황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T스카이라이프지부는 사실상 사장 공백 사태가 해를 넘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당장 사장 선임 절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T스카이라이프지부는 23일 성명을 내고 "공직자위원회의 재심사는 예외적으로 직권으로 받아들여 진행되는 것이지, 대상자가 억울하다고 응해주는 절차가 아니다"며 "무자격자의 재심사를 기다려준 것도 모자라 가능성이 거의 희박한 재심사 수용까지, 사장 공백으로 인한 경영 불확실성에 따른 막대한 피해는 회사와 주주, 직원들에게 돌아오고 있다”고 사측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회사의 비정상을 심화시키고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는 사장 공백사태 해소를 위해 이사회는 즉각 투명한 신임 사장 선임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조는 이와 별도로 김영국 사장 내정자 선임 절차에 대한 특별감사 실시도 촉구했다. KT스카이라이프 이사회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소지가 있는 김영국 사장에 대한 선임을 강행해 '밀실·깜깜이 사장 선임'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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