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원 동의 없이 촬영한 '그알'·'PD수첩' 행정지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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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원 동의 없이 촬영한 '그알'·'PD수첩' 행정지도 처분
방심위 방송소위 "당사자의 촬영 의사 명확히 묻고 양해 구했어야"
  • 구보라 기자
  • 승인 2018.05.24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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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 프로그램 SBS <그것이 알고싶다>와 MBC <PD수첩>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으로부터 행정지도인 권고 처분을 받았다. ⓒSBS 화면캡처 

[PD저널=구보라 기자] 취재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인터뷰를 내보낸 SBS <그것이 알고싶다>와 MBC <PD수첩>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으로부터 행정지도인 권고 처분을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는 24일 열린 회의에서 SBS <그것이 알고싶다> ‘성형 제국의 여왕 -그녀는 왜 자취를 감췄나’편과 MBC <PD수첩> ‘누가 아파트 가격을 올리는가’편이 촬영 동의를 받지 않고 취재원을 방송에 내보내 사생활 보호 조항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19조3항은 "특정인의 사생활을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녹음 또는 촬영해 당사자의 동의 없이 방송하는 방법으로 개인의 인격권을 부당하게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난 2월 3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성형 제국의 여왕 -그녀는 왜 자취를 감췄나’편에서 제작진은 성형외과를 '사무장병원'으로 불법운영한 김 모씨라는 인물의 행방을 추적했다. 그 과정에서 김 모씨가 다니던 동물병원 수의사와 김 씨가 거주했던 아파트 거주민과의 대화 내용을 방송에 내보냈다. 방송 직후 당사자들로부터 “방송되는 걸 원치 않았는데 방송이 나갔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다수의 방송소위 위원은 촬영 당시 담당 PD가 출연자들에게 취재 사실을 알리며 명함을 건냈더라도 "촬영 의사를 명확하게 묻고, 촬영 장면이 방송에 나간다는 걸 정확하게 알렸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박상수·전광삼·윤정주 위원은 “PD가 SBS에서 취재온 사실을 알렸지만, 촬영 내용이 방송에 어떻게 쓰일 지는 말하지 않았다"며 "나중에라도 양해를 구했어야 한다”며 권고 의견을 제시했다.

심영섭 위원은 “담당 PD가 SBS에서 왔다는 걸 알렸기 때문에 출연자도 촬영하는 걸 당연히 인지했을 것”이라며 문제없음 의견을 냈지만 다수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행정지도 권고로 결정됐다.

지난 4월 3일 방송된 <PD수첩>은 ‘경기도 하남시 A 부동산’라는 자막과 함께 부동산 사장의 발언을 흐림 처리해 17초 동안 노출한 게 문제가 됐다. 해당 부동산 관계자는 “인터뷰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몰래 찍어서 사전 통보 없이 방송했다”고 방심위에 민원을 냈다.  

MBC 측은 이날 회의에 앞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일부 입주민들의 담합으로 아파트 거래 시장이 왜곡된 문제를 파헤치려는 공익적 목적 때문에 해당 장면을 불가피하게 내보냈다"는 입장을 방심위에 전해왔다. 민원이 제기된 방송은 MBC 홈페이지 등에서 다시보기가 중단된 상태다. 

방송소위 위원들은 “공익을 위해 불가피했더라도 개인의 인격권을 보호해야 한다" 며 "촬영을 안 한다고 말했는데도 방송에 내보내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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