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음성파일' 확산 부추기는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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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네거티브 선거전략에 경마식 보도"...선관위, "검증 주장에 차단 조치 신중"

▲자유한국당이 '비메오'에 올린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 음성 파일 

[PD저널=구보라 기자] 자유한국당이 인터넷에 올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와 형수가 나눈 '음성파일'이 온라인에서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다.

한국당이 지난 23일 음성파일을 올린 지 이틀만에 관련 파일은 100만 조회를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알 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후보자 검증용"이라며 이재명 후보의 욕설이 담긴 음성파일 다섯개를 당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올렸다.

유튜브가 <이재명과 형수(원본) 음성> 등 세개의 파일을 차단하자, 자유한국당은 25일 오전 10시 무렵 해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인 ‘비메오’(vimeo) 계정에 음성파일을 다시 올렸다. 비메오에 올린 음성파일은 현재(25일 오후 6시) 60만회를 넘었다. 

유튜브에 남아있는 두 개의 파일 조회수도 각각 8만회, 12만회에 달한다. 유튜브와 블로그, 트위터 등 SNS에서는 음성 파일이 재편집된 영상과 링크를 게재한 게시글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이재명 형수 음성파일' 확산에는 이 소식을 실시간으로 전한 언론의 역할이 컸다. 한국당이 음성파일을 공개한 뒤 온라인에는 200건 이상 관련 기사가 쏟아졌다. 언론은 한국당이 음성파일을 어디에 공개했는지, 파일이 차단된 뒤 음성파일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까지 상세하게 소개하며 경마식 보도를 이어가고 있다. 

'2018 전국지방선거미디어감시연대'의 이봉우 활동가(민주언론시민연합)는 “음성파일 공개 소식을 다루더라도 이재명 후보의 반론을 담는 등 양측의 입장을 보도해야 한다"며 "그런데 지금은 '이재명 후보의 음성파일이 유튜브에서 차단돼서 비메오로 옮겨갔다'는 사실을 알리는 경마식 보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 측은 "녹음 파일의 공개는 지난 판례에서 보듯이 명백한 불법"이라고 파일 공개에 반발했다. 

2014년 법원은 해당 음성 파일을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보도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언론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지방선거 출마를 앞둔 이재명 시장의 낙선 또는 비방을 위한 것으로 보는 게 상당해 공개·유포금지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흑색 선전 등의 불법 정보에 대해 차단 요구를 할 수 있지만, '이재명 음성파일'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음성파일과 관련해 한쪽은 검증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2014년처럼 관련 규정에 따라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순 없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2014년에는 음성파일을 공개하고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와 유튜브에 삭제·차단 요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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