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방위, ‘이부망천’ 발언 제재 안한 YTN에 ‘행정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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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도중 돌발 상황이지만 적극적으로 대응했어야"

▲ 지난 7일 정태옥 전 한국당 대변인의 '이부망천' 발언으로 논란이 된 YTN <뉴스 통> 화면 갈무리

[PD저널=박수선 기자] 지방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방송에서 정태옥 전 자유한국당 대변인의 ‘이부망천’ 발언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YTN에 행정지도 결정을 내렸다.

지난 7일 정태옥 전 한국당 대변인은 YTN이 각 당 대변인을 불러 진행한 ‘여야 수도권 판세 분석’ 대담에 출연, 인천지역과 주민들을 비하하는 발언을 해 유권자의 공분을 샀다.

“서울 사람들이 양천구 목동 같은 데 살다가 이혼하면 부천 정도로 간다. 부천에서 살기 어려워지면 인천 중구나 남구로 간다”는 정태옥 전 대변인의 발언은 ‘이부망천’으로 불리며 파문을 일으켰다. 논란이 커지자 정태옥 의원은 발언 사흘 만에 자유한국당을 탈당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15일 열린 회의에서 정태옥 전 대변인이 ‘이부망천’ 발언을 한 YTN <뉴스 통>이 방송심의 규정 ‘사회통합’ 조항을 위반했는지 심의했다. 방심위 사무처가 내부 모니터링을 통해 방송심의 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안건을 상정한 것이다. 

위원들은 ‘이부망천’ 발언이 사회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는 데는 모두 동의하면서도 방송사 제재에는 의견이 엇갈렸다.

위원 9명 가운데 네 명은 생방송에서 출연자의 발언을 차단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고 진행자가 이후 시청자에게 양해를 구한 점을 들어 방송사 잘못은 없다고 봤다. 진행자는 정태옥 전 대변인이 발언한 뒤 “해당 지역 명예가 있으니까 구체적인언급은 자제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민준 위원은 “사전에 대본 없이 진행되는 생방송 대담이었고, 중간에 진행자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했다”며 “방송심의 규정에 사회적 갈등을 조장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은 고의성을 따져야 하는데, 방송사의 고의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장희 위원도 “방송 관계자가 무슨 잘못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이 분에 대한 심판으로 갈음하면 된다”는 의견을 냈다.

다수의 위원은 YTN측이 적극적으로 문제의 발언을 제지하지 않았다며 행정지도인 ‘의견제시’가 필요하다고 봤다.

정미정 위원은 “이 분(정태옥 전 대변인)의 발언 시간이 꽤 길었고, 진행자가 중간에 제어를 할 수 있었다”며 “나중에 항의전화가 오자 소극적으로 대응을 한 것인데, 문제가 발생한 뒤 방송사의 후속 사과와 설명이 충분치 않았다”고 행정지도 의견을 제시했다.

권혁남 위원장도 “방송사가 의도하지 않은 돌발 상황이지만 방송을 보면 (정태옥 전 대변인이) 두 번 같은 말을 한다”며 “방송인들의 잘못은 아니지만 진행자가 적극적으로 제어를 하고 이후에 수습하려는 노력이 필요했다”고 강조했다.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규정 위반의 정도가 크지 않을 때 내리는 ‘행정지도’로, ‘법정제재’와 다르게 방송사에는 법적 불이익이 가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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