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신경민 막말' 허위보도 기자에 '정직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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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패소 이후 후속조치 없어"...취재기자·김장겸 전 사장 상대로 구상권 청구 계획

▲ 2012년 MBC <뉴스데스크>의 '신경민 막말 파문' 보도 화면 갈무리 ⓒ MBC

[PD저널=이미나 기자] MBC가 허위 보도로 판결이 난 '신경민 의원 막말 파문'과 관련해 자사 소속 기자에게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지난 19일 MBC는 정상화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라 당시 보도를 담당했던 A 기자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상화위원회는 조사 결과 보도 과정에서도 상당한 문제점이 발견된 데다 대법원에서 MBC 패소 판결이 나온 뒤에도 내부 징계 등 후속 조치가 없었던 점이 문제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기자와 함께 해당 보도에 연루된 김장겸 전 사장(당시 정치부장)은 이미 퇴사한 상태라 A 기자만 징계를 받게 됐다. 

정상화위원회는 대법원에서 패소한 뒤 MBC가 신 의원에게 배상액을 지불한 점도 문제라고 보고 A 기자와 김장겸 전 사장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 의견도 MBC측에 전달했다.

지난 2012년 10월 A 기자는 <뉴스데스크> '신경민 막말 파문'이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통해 신경민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MBC 간부들을 비하했고, 특정인을 향해서는 출신 지역과 대학을 거론하며 비난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당시 신경민 의원은 "명백한 허위보도"라며 "녹취가 있다면 공개하라"고 맞섰지만, MBC는 해당 리포트를 사흘에 걸쳐 여섯 차례 반복했다.

A 기자는 신 의원이 MBC에 비공개 업무보고를 받으러 왔다가 한 간부급 인사에게 막말을 했다며 후속 보도를 통해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신경민 의원은 같은 해 11월 MBC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다. 2년여 간의 소송 끝에 2014년 대법원은 MBC에 정정보도와 함께 2천만 원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2013년 1월 해당 보도에 대해 행정조치인 '권고'를 의결했다.

한편 MBC는 과거의 성폭력 가해 의혹으로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PD 1명에게도 '정직 6개월'을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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