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사장 연임제 폐지하고 이사회 영항력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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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6년 연임 가능에서 4년으로 단축... 정관에 '부정청탁 금지' 조항 신설

▲ CBS전경 ⓒPD저널

[PD저널=김혜인 기자] 현재 6년까지 연임이 가능한 CBS 사장의 임기가 4년으로 단축되고 사장 선출 과정에 이사회의 영향력도 줄어들 전망이다. 

최근 CBS 재단이사회(이사장 안영진)는 CBS 사장 임기를 3년 연임제에서 4년 단임제로 바꾸는 내용이 포함된 정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정관 개정은 CBS 사장 선출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사장 후보 선거 운동 기간 명시, 이사를 대상으로 한 후보들의 부정 청탁 금지, 사장 후보자와 같은 교회에 다니는 이사의 사장추천위원회 배제 등이 담겼다. 

2003년 ‘사장 3년 연임제’를 규정한 뒤 취임한 사장 3명 모두 연임에 성공했다. 언론노조 CBS지부는 “사장은 3년 뒤 재단이사회의 간택을 받아 연임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교권이 개입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라고 지적했다.

불분명한 선거운동 기간도 이번에 새롭게 정관에 명시했다. 지금까지는 CBS에 재직하는 직원이 사장에 출마할 경우 사장 공모 4개월 전에 사표를 냈다. 사실상 후보들이 이사들을 상대로 선거 운동을 벌일 수 있는 기간이 4개월이나 돼 무분별한 선거 운동에 대한 우려가 내부에서 많았다. 

개정안은 CBS 직원이 사장 후보로 나설 경우 공모 2개월 전에 사표를 내는 것으로 바꿨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를 준용해 이사들과 후보자간의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재단이사회가 주관하는 사장 후보 공청회도 도입한다.  

재단 이사 4명, 직원 대표 2명, 외부인사 1명으로 구성된 사장 추천위원회에 사장 후보와 같은 교회에 다니는 이사는 배제하는 조항도 새로 만들었다.  

언론노조 CBS지부는 지난 17일 낸 성명에서 “CBS는 정치·자본 권력으로부터는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켜왔지만, 타 방송에는 없는 권력인 교권이 작동했다”며 “정관 개혁은 현 재단이사회가 갖고 있는 권력을 일정하게 내려놓고 견제의 틀을 수용하는 일종의 자기 개혁을 담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관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뒤 한용길 사장의 후임 공모가 진행되는 2021년 선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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