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EBS 이사 추천 근거 없어” 국민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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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독립시민행동, "관련법 교육 관련 단체 추천만 명시, 교총 특정하지 않아"

▲ ⓒEBS

[PD저널=박수선 기자] 언론시민단체들이 EBS 이사 추천권을 한국교원단체총연합(이하 한국교총)에 부여한 관행이 부당하다며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방송독립시민행동’은 15일 “EBS 이사를 선임할 때 교원단체 추천권을 한국교총이 행사하는 것은 법률상 근거가 없다”며 시민 500명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9월 EBS 이사를 선임하면서 교총의 추천을 받아 현직 교총 사무총장을 EBS 이사로 임명했다. 하지만 방통위가 매번 교총에 EBS 이사 추천권을 주는 건 법적 근거가 없는 관행에 가깝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방통위가 임명하는 EBS 이사에는 교육부장관과 교육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만, 교육 관련 단체를 한국교총으로 특정하진 않았다.

방송독립시민행동은 “대한민국에는 교총 외에도 ‘좋은교사운동’ ‘실천교육교사모임’ 등 다양한 교육단체와 교원단체가 있다”며 “방통위가 잘못된 법해석으로 독점적 추천권을 부여한 한국교총은 박근혜 정부 시절 역사왜곡 국정교과서를 찬성하는 등 교육의 정치적 중립까지 훼손한 전력이 있는 단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EBS 이사를 선임할 때 교육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으라고 한 것은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취지”라면서 “방통위가 어떤 근거로 교총을 교원단체로 특정했는지 명확히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감사청구제도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명시된 제도로,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가 30일 이내에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면 감사원은 60일 내에 감사를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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