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임원·이사 업무추진비 공개 의무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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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혜선 정의당 의원, 방송법·방문진법 등 개정안 발의..."국민 불신 극복 위해 운영 투명성 확보해야"

▲ KBS, EBS, MBC 사옥 이미지. ⓒPD저널

[PD저널=이미나 기자] 공영방송 임원진과 이사들의 업무추진비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7일 공영방송의 임원·이사진의 보수, 각종 수당 수령 내역·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를 의무화한 방송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KBS, EBS를 비롯해 MBC의 관리감독기구이자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임원과 이사진의 보수·수당·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분기별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공영방송 이사진 일부가 업무 추진비를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해 논란이 일었던 전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추혜선 의원은 "정권교체 이후 각 방송사별로 적폐청산을 위한 노력들이 지속됐지만, 공영방송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업무추진비의 집행내역을 국민들에게 공개해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추 의원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1월 공영방송의 이사 후보자를 국민 200명으로 구성된 이사추천국민위원회가 추천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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