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SBS '끝까지판다'팀 기자들 '명예훼손 혐의'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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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SBS '끝까지판다'팀 기자들 '명예훼손 혐의' 고소
"악의적 허위사실 보도한 언론사엔 추가 대응"...SBS "손 의원 주장 사실과 배치된 내용 많아"
  • 이미나 기자
  • 승인 2019.02.12 2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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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3일 SBS <8뉴스> 손혜원 의원 기자회견 보도 화면 갈무리 ⓒ SBS

[PD저널=이미나 기자]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목포 부동산 매입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SBS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손혜원 의원은 12일 SBS '끝까지 판다'팀 소속 기자들을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고, SBS에 정정·반론보도와 5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손혜원 의원은 고소장을 통해 "SBS '끝까지 판다' 팀은 지난 1월 15일부터 '손 의원이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의 문화재 등록 여부를 미리 알고 측근을 통해 차명으로 구입해 4배 이상의 시세차익을 보았다'는 취지의 보도를 총 34건이나 다루었지만,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SBS는 반론권도 충분히 보장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일방의 주장과 추측만으로 사실 확인도 충분히 하지 않은 채 이례적으로 첫 보도 후 5일간 4~5꼭지 이상의 뉴스를 집중적으로 보도했다"며 "이는 저널리즘의 윤리에 어긋나고 방송의 공적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혜원 의원 측은 다른 언론사를 대상으로도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12일 "앞으로도 손 의원 관련 보도를 계속 살펴보면서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라며 "그 중에서도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보도한 언론사 일부에 대해서만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SBS는 손 의원의 고소 소식에 “합리적 근거를 갖고 문제를 제기한 공익적 보도”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SBS는 12일 "'끝까지 판다' 팀의 보도는 손혜원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특히 국회 문광위 여당 간사로서의 처신에 문제가 없는지 질문을 던진 보도였다”며 “각종 권력 감시를 기본 책무로 하는 언론사로서 장기간의 취재를 바탕으로 합리적 근거를 갖고 문제 제기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SBS 보도는 사회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문제에 대한 공론화의 촉매제가 된 공익적 보도였다"고 강조한 SBS는 "손 의원이 보도자료 등에서 주장한 내용은 이미 확인된 사실에도 배치되는 내용이 많다. 이런 내용들은 검찰 수사와 재판 등을 통해 다시 한 번 밝혀질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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