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장악' 원세훈·김재철 선고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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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장악' 원세훈·김재철 선고 지연
재판부, 원세훈 측 변론 재개 요청 받아들여 오는 4월로 선고 연기..."언론장악 단죄 늦추지 말아야"
  • 이미나 기자
  • 승인 2019.02.15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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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5월 'MBC 장악' 1차 공판에 출석한 김재철 전 MBC 사장 ⓒ 뉴시스

[PD저널=이미나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MBC 장악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재철 전 MBC 사장에 대한 1심 선고가 미뤄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선일 부장판사)는 당초 15일로 예정됐던 선고공판 기일을 원세훈 전 국정원장 측의 변론 재개 요청에 따라 오는 4월 19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원 전 원장은 지난 1월 말 '추가로 제출할 증거가 있다'는 취지로 변론 재개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재철 전 MBC 사장은 국정원의 이른바 'MBC 정상화 문건'을 바탕으로 '블랙리스트'에 오른 연예인들의 방송 출연을 막은 혐의로 기소됐다. 퇴출 대상으로 분류된 MBC PD·기자들을 업무에서 배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달 7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대한민국 최고정보기관인 국정원의 수장과 MBC의 대표이사가 정권에 비판적인 방송을 제작하거나 의견을 표명한 방송인들을 퇴출해 재갈을 물리고 방송을 장악하려 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권을 비판한다는 이유로 다수의 방송인을 퇴출해 수많은 국민의 피땀으로 이룩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한순간에 무너뜨렸다.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달라"며 각각 징역 4년과 자격정지 3년을 구형했다.

이날 공판에서 김재철 전 사장은 기자와 PD들을 당시 '신천교육대'로 불렸던 MBC 아카데미로 보내 업무와 무관한 교육을 받게 한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MBC 정상화 문건'에 관해선 "본 적도 없다"고 부인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혐의 일체를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가 원세훈 전 원장의 변론 재개 요청을 받아들여 선고를 연기한 것을 두고 이례적인 결정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국정원의 'MBC 장악 문건'이 실제로 실행됐다는 증언과 증거가 재판과정에서 충분히 나온데다 원 전 원장이 '시간끌기' 전략으로 변론 재개 요청을 했을 가능성도 높기 때문이다.  

원 전 원장과 김 전 사장을 고발한 MBC 노조는 사법농단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대응이 'MBC 언론장악'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관계자는 "증거를 추가로 제출한다는 이유로 선고 기일 전 변론 재개가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이례적이라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공영방송 MBC를 장악하려 했던 원세훈 전 원장과 김재철 전 사장에 대한 사법부의 단죄가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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