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자 자질 논란 YTN '뉴스 정면승부'에 법정제재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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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자질 논란 YTN '뉴스 정면승부'에 법정제재 ‘경고’
방심위, "전화 인터뷰 일방 중단한 진행자, 사과도 없어"...토론 프로그램 심의 규정 위반
  • 김혜인 기자
  • 승인 2019.02.26 11:38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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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

[PD저널=김혜인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이하 방심위)가 출연자와 다툼을 벌이다가 진행자가 전화 인터뷰를 일방적으로 중단한 YTN FM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대해 법정제재인 ‘경고’를 내렸다. 

방심위는 25일 전체회의에서 진행자가 부적절한 태도를 보이고도 시창자에게 사과를 하지 않았다며 소위에서 '주의' 의견을 낸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방심위는 이 프로그램이 ‘토론 프로그램에서 진행은 형평성‧균형성‧공정성을 유지해야한다’, ‘진행자 또는 출연자는 타인을 조롱 또는 희화화하여서는 안된다’는 방송 심의 규정을 위반했다고 봤다. 

YTN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의 진행자 이동형 씨는 지난 10월 16일 ‘혜경궁 김씨’ 사건의 고소인 측 이정렬 변호사를 전화 인터뷰하던 도중 “혜경궁 김씨의 계정주가 이재명 지사측이 아닌 제 3자라고 판명되면 변호사님께 책임이 있을 것 같다”라고 질문해 출연자와 언쟁이 오갔다.

진행자인 이동형 씨는 이정렬 변호사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이런 식으로 방송에 나와 언론플레이하고 여론을 호도하고 하니까 크게 문제에요. 인터뷰 그만 하겠습니다”라며 전화를 끊었다.

방송 이후 시청자 게시판에는 “시청자에게 사과는 없냐” “공중파 라디오 진행자인지 팟캐스트 잡담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라며 진행자의 태도를 지적하는 의견과 제작진의 책임을 묻는 글이 쇄도했다.

지난달 31일 의견진술자로 참석한 이은지 PD는 “다툼이 발생한 질문은 대본에도 있었고 (앞서 인터뷰했던) 피고소인 측 변호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했다”라며 “방송이 끝난 뒤 진행자에게 주의를 줬다”라고 밝혔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방심위원들은 “진행자가 중립을 지키지 못한 방송“ "13분 뒤에 나온 진행자의 해명이 무성의하고 무례했다”는 의견을 내며 이후 비슷한 문제 발생할 경우 '관계자 징계'를 주겠다고 밝혔다.

방심위에서 법정 제재를 받은 방송사는 재승인 심사에 반영되는 방송평가에서 '경고'는 2점, '관계자 징계'는 4점의 감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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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균 2021-01-13 11:32:50
김혜인 기자레기네요. 이정렬이 내내 거짓말 하는건 안들이더나요?
공중파 라디오 진행자인지 팟캐스트 잡담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기사쓰셨는데,
시청자 게시판 아무리 찾아도 없던데요?
기자님, 왜 거짓말 하세요?

깃털달린뱀 2019-02-26 13:01:07
이정렬변호사가 계속 비꼬던데 그 말은 쏙~ 빼놓고 진행자만 비난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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